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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 ANSWERS

누수·화재 보험 처리,
자주 묻는 질문

손해사정사 선임권부터 일상생활배상책임 누수, 화재보험 청구까지.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에 짧은 답을 먼저 드리고, 근거를 덧붙였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01 · APPOINTMENT

손해사정사 선임권

보험사 조사 대신 내가 고른 손해사정사에게 맡기는 방법입니다. 시점과 비용 조건이 핵심입니다.

손해사정사 선임권이란 무엇인가요?

짧은 답보험사가 손해사정을 시작하기 전에, 고객이 고른 손해사정사에게 손해사정을 맡기겠다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동의기준을 충족하면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비용도 보험사가 냅니다.

보통은 보험사가 고용하거나 위탁한 손해사정사가 손해액을 조사합니다. 선임권을 쓰면 이 일을 고객이 고른 손해사정사가 맡습니다.

근거는 보험업법 제185조와 같은 법 시행령, 보험업감독규정입니다. 2024년 8월 30일 시행된 손해보험업계 모범규준에 따라, 선임하려는 손해사정사가 보험사의 동의기준을 충족하면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보험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답해야 하고, 답이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대상은 손해보험·제3보험에서 실제 손해액을 따져 보상하는 청구 건입니다. 화재·누수·배상책임 사고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손해사정사 선임은 언제 알려야 하나요?

짧은 답가장 좋은 때는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기 전입니다. 이미 접수했다면 보험사가 손해사정을 시작하기 전에 알려야 합니다.

접수 전이면 보험사 조사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아래의 영업일 기한도 아직 생기지 않습니다.

접수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접수하기 전에 먼저 연락 주시면 접수할 때 선임 의사를 함께 알릴 수 있습니다.

이미 접수했다면 기한을 확인하세요. 업계 모범규준은 보험사 안내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선임 의사를 밝히도록 합니다. 그 안에 연장을 요청하면 10영업일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영업일 기한은 법이 아닌 업계 기준이라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받은 문자·알림톡과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손해사정사 선임 비용은 누가 내나요?

짧은 답조사 착수 전에 알리고 보험사가 동의한 선임이라면 손해사정 비용은 보험사가 냅니다. 이 경우 고객이 따로 내는 비용은 없습니다.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를 알린 날부터 7일이 지나도 조사를 시작하지 않아 따로 선임한 경우에도 보험사가 냅니다.

보험사 동의 없이 직접 의뢰하는 독립손해사정은 위임계약에 따라 의뢰한 쪽이 냅니다. 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아 나중에 따로 선임할 때도 고객 부담이 원칙입니다.

구분선임권 (보험사 동의)독립손해사정
보험사 동의필요필요 없음
알리는 시점조사 착수 전언제든 가능
비용보험사의뢰인

진행하기 전에 누가 비용을 내는지 먼저 안내합니다.

누수 피해를 입은 아랫집도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짧은 답네,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뿐 아니라 피해자 등 보험사고의 이해관계자도 선임권을 쓸 수 있습니다.

윗집 누수로 피해를 입은 아랫집은 윗집 배상책임보험의 피해자로서 선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 제기된 건과, 서류 심사만으로 접수 후 3영업일 안에 지급되는 건은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사가 손해사정사 선임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짧은 답기준을 충족하면 보험사는 동의해야 하고, 거절할 때는 이유와 근거를 설명해야 합니다. 다른 손해사정사로 다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감독규정과 보험사가 공시한 동의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손해사정사가 최근 제재를 받았거나, 고객에게 추가 보수를 요구하거나, 합의·중재를 약속한 경우 등입니다.

손해사정사는 등록된 업무 범위 안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선임할 손해사정사가 사고 종류에 맞는 자격으로 등록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보험사 조사가 끝난 뒤에도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짧은 답보험사가 비용을 내는 선임은 조사 착수 전 통보가 요건이라 어렵습니다. 대신 손해액이 맞게 산정됐는지 독립손해사정으로 검토할 수 있고, 이때 비용은 의뢰인이 냅니다.

조사를 언제 시작했는지, 선임 의사를 언제 알렸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받은 안내와 진행 상황을 먼저 알려 주세요.

상담만으로 유료 업무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면 보험금이 더 나오나요?

짧은 답손해사정사는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손해사정을 할 수 없고, 금액을 미리 약속하는 것도 금지돼 있습니다. 대신 피해를 빠짐없이 조사하고 근거를 갖춰 설명합니다.

손해사정사가 하는 일은 사실 확인, 약관 적용 검토, 손해액 산정, 서류 작성, 의견 진술입니다(보험업법 제188조).

보험금 합의·절충이나 대리 청구, 소송 대리는 하지 않습니다.

02 · WATER LEAK

누수 사고

누수는 물이 어디서 샜는지, 누구의 보험인지에 따라 보상 결과가 달라집니다.

윗집 누수로 우리 집이 젖었어요. 누구 보험으로 보상받나요?

짧은 답보통 누수가 시작된 윗집의 일상생활배상책임(일배책) 보험으로 보상받습니다. 아랫집도 윗집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점유하거나 소유한 사람에게는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8조). 그래서 윗집이 배상하고, 윗집의 일배책으로 처리하는 게 기본입니다.

일배책은 화재·운전자·상해보험 등에 특약으로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면 함께 사는 가족이 든 보험도 쓸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배상책임보험의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724조 제2항).

아파트 공용 배관에서 샌 경우는 관리주체 책임이 문제되니 관리사무소와 단지 보험을 먼저 확인하세요.

누수가 시작된 우리 집 수리비도 보험으로 받을 수 있나요?

짧은 답일배책은 남에게 끼친 피해를 보상하므로 내 집 수리비는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다만 누수 탐지, 배관 수리처럼 누수를 막고 피해가 커지지 않게 쓴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손해방지비용은 누수 원인을 없애는 데까지 인정됩니다. 원인을 없앤 뒤의 타일·마루 같은 마감 복구는 빠집니다.

대법원도 2022년 판결(2021다201085)에서 누수 탐지비와 피해 확대를 막는 공사비를 손해방지비용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랫집 피해가 없으면 일배책 사고가 아니어서 배관 수리비도 받을 수 없습니다. 내 집 피해는 주택화재보험 등의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특약으로 보상받으니 증권에서 확인하세요.

일상생활배상책임 누수 자기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짧은 답2020년 4월 이후 가입했다면 누수 사고 자기부담금은 보통 50만 원입니다. 누수가 아닌 대물 사고는 보통 20만 원입니다.

그 이전 가입은 대물 20만 원인 경우가 많지만 상품마다 다릅니다. 누수를 보상에서 빼는 특약이 붙은 상품도 있습니다.

일배책이 여러 건이면 보험사끼리 나눠 부담합니다. 실제 손해보다 더 받지는 않지만, 중복 가입 덕분에 자기부담금 없이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세 놓은 집에서 누수가 나면 세입자와 집주인 중 누구 보험으로 처리하나요?

짧은 답원인에 따라 갈립니다. 세입자가 수전을 잠그지 않았거나 세탁기 호스를 잘못 끼웠다면 세입자의 일배책으로, 벽·바닥 속 배관이나 방수층처럼 건물에서 생긴 누수라면 집주인 쪽 보험으로 봅니다.

집주인의 일배책은 가입 시기가 중요합니다. 2020년 4월 이후 가입했다면 증권에 적힌 한 채는 세 놓은 집이어도 보장됩니다. 그 이전 가입이면 집주인이 직접 살지 않는 집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라면 임대인배상책임 특약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누수 보험 청구는 어떤 순서로 하나요?

짧은 답누수를 막고 사진을 남긴 뒤, 누수가 시작된 집의 보험을 확인하고 접수합니다.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면 접수하기 전에 상담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1. 누수 막고 사진 남기기원인 부위와 아랫집 피해를 수리 전에 나눠 찍습니다.
  2. 보험 찾기누수가 시작된 집의 모든 증권에서 일배책 특약을 찾습니다.
  3. 접수 전 상담선임권을 쓰려면 이때 연락하세요. 접수할 때 선임 의사를 함께 알릴 수 있습니다.
  4. 사고 접수보험 가입자가 접수하고 사고번호를 받습니다. 아랫집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원인 확인누수 탐지 업체의 소견서로 어디서 샜는지 확인합니다.
  6. 손해 조사손해사정사가 피해 범위와 손해액을 조사합니다.
  7. 수리와 지급손해액이 정해지면 아랫집에 바로 주거나, 먼저 배상한 윗집에 줍니다.

보험사와 상의하지 않고 아랫집과 금액을 먼저 정하면, 보험사가 인정하지 않는 부분은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누수 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짧은 답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사고 경위서가 기본이고 누수 원인 소견서와 사진, 견적서가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누가 보험금을 받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 원인: 누수 탐지 소견서, 원인 부위 사진
  • 견적: 원인 수리(탐지·철거·배관)와 피해 복구(천장·도배·바닥)를 나눠서
  • 윗집이 먼저 배상했다면: 수리비 영수증, 이체 내역, 가입자 신분증·통장 사본
  • 아랫집이 직접 받는다면: 합의서, 피해자 신분증·통장 사본
  • 가족이 낸 사고라면: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 세 놓은 집이라면: 임대차계약서나 등기부등본

사고 경위서는 윗집과 아랫집이 각각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니 접수할 때 서류 목록을 받아 두세요.

누수 보험 처리는 얼마나 걸리고, 왜 늦어지나요?

짧은 답정해진 기간은 없고 사안마다 다릅니다. 조사자 배정을 기다리고, 서류가 여러 번 오가고, 견적을 다시 따지는 구간에서 주로 늦어집니다.

원인 소견서나 사진이 빠지면 보완 요청이 옵니다. 원인 수리와 피해 복구가 한 견적에 섞여 있으면 항목마다 다시 따지게 됩니다.

보험금을 누가 받을지(윗집이 먼저 배상할지, 아랫집이 직접 받을지)도 처음에 정해 두세요. 공사가 끝난 뒤 정산이 막히지 않습니다.

선임권으로 보험사 동의를 받으면 위탁 조사자 배정을 기다리지 않고,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바로 조사를 시작합니다.

윗집이 보험이 없거나 배상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나요?

짧은 답보험이 없어도 윗집의 배상 책임은 남습니다. 견적서와 사진으로 수리나 배상을 요청하고, 요청한 내용과 날짜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세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 민사조정이나 소액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소송 판단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보험사가 정한 금액이 적다면 사진과 견적 근거를 보완해 다시 검토를 요청하세요. 그래도 다르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이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3 · FIRE

화재 사고

화재는 치우기 전의 기록과 가입한 보험 목적물·특약이 보상 범위를 정합니다.

불이 나면 보험 처리를 위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짧은 답안전을 확인한 뒤, 치우거나 버리기 전에 피해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세요. 그다음 가입한 보험을 모두 확인하고 접수합니다.

  • 사진: 건물 전체와 방마다 넓게 한 장·가까이 한 장, 타거나 그을린 물건, 소방수로 젖은 곳
  • 물건: 버리기 전에 사진을 찍고 품목·수량·구입 시기를 적어 둡니다.
  • 서류: 관할 소방서에서 화재증명원을 발급받아 둡니다.
  • 보험: 화재보험, 주택종합보험 등 가입한 증권을 모두 찾습니다. 아파트는 단지 단체 화재보험도 확인하세요.
  • 견적: 철거·복구 견적은 항목별로 받고, 철거 전·중·후 사진을 남깁니다.

화재도 손해사정사 선임권 대상입니다. 선임하려면 접수 전이나 보험사 조사 착수 전에 상담하세요.

화재보험으로 무엇까지 보상받을 수 있나요?

짧은 답가입한 보험 목적물(건물, 가재도구·집기, 재고 등)의 화재 피해와, 불을 끄는 과정에서 생긴 소방수·파손 피해가 기본입니다. 잔존물 제거비용 같은 비용도 약관 한도 안에서 보상됩니다.

그을음과 연기로 오염된 곳, 소방수로 젖은 곳도 화재 손해에 들어갑니다.

건물만 가입했는지, 가재도구·집기·재고자산도 가입했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다릅니다. 증권의 보험 목적물부터 확인하세요.

임시거주비, 휴업손해, 복구비용지원처럼 특약에 가입해야 받는 항목도 있습니다. 특약이 없으면 감가상각을 반영해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 오래된 건물이나 물건은 수리비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옆집에서 난 불이 번져 우리 집이 피해를 입었어요. 어떻게 보상받나요?

짧은 답내 화재보험이 있으면 내 보험으로 먼저 처리할 수 있고, 불이 난 집의 배상책임 보험도 함께 확인합니다. 불을 낸 사람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번진 불로 생긴 손해는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실화자가 법원에 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 보험사가 먼저 보상하면, 그 범위에서 불을 낸 쪽에 청구하는 일은 보험사가 이어서 합니다(상법 제682조).

내 보험이 없거나 부족하면 불이 난 집의 일상생활배상책임 등 배상책임 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봅니다. 화재 원인은 소방 조사 결과가 기준이 되니 화재증명원을 받아 두세요.

화재 손해사정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짧은 답화재 현장을 확인해 피해 범위를 기록하고, 약관을 적용해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그 결과를 손해사정서로 정리해 보험사와 고객에게 설명합니다.

건물·시설의 손상 범위, 집기·비품·재고자산 피해, 그을음·소방수 피해를 현장 기록과 복구 내역에 대조해 검토합니다.

더함의 유승민 대표는 재물손해사정사이자 건축기사·건설안전기사입니다. 보험사 조사회사 지점장으로 일했고, 현재 부산소방재난본부 손실보상심의위원입니다.

04 · CONSULTATION

청구 기한과 상담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상담은 어떻게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보험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짧은 답보험금 청구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상법 제662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권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민법 제766조).

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니 미루지 말고 청구하세요.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상법 제657조). 선임권을 쓰려면 알리기 전에 먼저 상담하시면 됩니다.

손해사정사 상담만 받아도 비용이 드나요?

짧은 답전화·카카오톡 초기 상담은 무료입니다. 손해사정을 진행하기 전에, 보험사가 비용을 내는 선임에 해당하는지 의뢰인이 내는 경우인지 먼저 안내합니다.

상담을 받았다고 유료 업무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더함화재특종손해사정은 어느 지역까지 상담하나요?

짧은 답부산을 중심으로 울산과 창원·김해·양산 등 경남 전역의 화재·누수·배상책임·풍수해 사고를 상담합니다.

사무실은 부산 동구 범일로 21에 있습니다. 사고 현장 방문 조사 위주로 운영하니, 사무실 방문 상담은 전화로 미리 약속해 주세요. 사고 접수와 상담은 연중무휴 24시간 받습니다.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짧은 답서류를 모두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사에서 받은 문자·알림톡과 받은 날짜, 사고 종류부터 알려 주세요.

있으면 좋은 자료는 보험증권, 사고·피해 사진과 영상, 누수 탐지 소견서, 수리 견적서입니다.

아직 보험사에 접수하기 전이라면 그 상태 그대로 연락 주세요.

CONTACT

보험사에 접수하기 전이라면,
먼저 연락 주세요.

접수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연락 주시면 접수할 때 선임 의사를 함께 알릴 수 있습니다. 이미 안내를 받았어도 선임 조건과 비용 부담 여부를 안내해 드립니다.

근거와 기준

  • 보험업법 제185조·제188조·제189조, 보험업감독규정 제9-14조·제9-16조
  • 손해보험업계 손해사정 모범규준 (2024년 8월 30일 시행)
  • 상법 제657조·제662조·제682조·제724조, 민법 제758조·제766조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대법원 2021다201085 판결, 금융감독원 분쟁사례 안내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일반 약관, 업계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보험사와 상품, 가입 시기, 사고 내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합의·절충이나 대리 청구, 소송 대리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보장 여부와 손해액은 보험계약과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화 상담 카카오톡 상담